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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자격요건 신청방법 신청기간 얼마나 받을 수 있나?

by *## 2023.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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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 근로장려금이란?
  •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 2023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2023년 5월 1일부터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그러니 자격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100%를 모두 받을 수 있으시면 좋겠네요. 기한을 넘기시면 10% 깎인 금액밖에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2023년 근로장려금 썸네일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근로 즉,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충분치 못하여 생활이 어려울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계속해서 근로활동을 하도록 장려하고자 주는 돈입니다.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는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까지도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2023년 5월 1일~ 5월 31일입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치셔서 6월 1일부터 11월 30일 사이에 신청하면 10% 감면됩니다. 그리고 5월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면 8월 말 경에 지급받지만 6~11월에 신청한다면 10월 말에서 다음 해 1월 말까지 지급이 연기됩니다. 그러니 5월에 꼭 하실 수 있다면 좋겠죠?

2023년 근로장여금 지급일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5월내 신청하신 경우에는 8월 말 경에 지급받고 시기를 놓쳐서 6월에서 11월 사이에 신청했다면 10월말에서 다음해인 2024년 1월말까지 지급이 됩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누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2022년에 내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었다면 모두 신청가능합니다. 즉, 2022년 전체를 한꺼번에 결산해주는 1년 치 근로장려금을 다음 해인 2023년 5월에 신청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2023년부터 바뀐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근로장려금의 대상이 안되었다고 해도 올해는 대상의 폭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내가 자격이 되는지를 꼼꼼히 확인해 보시길 바라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3가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려면 가구, 소득, 재산에 해당하는 세 가지 수급자격에 모두 해당해야 신청할 수 있어요.

1. 가구요건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쉽게 말해 혼자 사는 1인 가구라고 보시면 돼요. 배우자나, 부양하는 자녀가 없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두 번째는 홑벌이가구인데, 배우자 없이 자녀만 있거나  배우자 없이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여기서 부양하는 자녀는 18세 미만의 연소득 100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알바를 한다고 해도 연간 100만원 이상벌면 안된다는 얘기지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경우도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는 맞벌이가구로 부부가 같이 사는 경우인데 둘 다 소득이 있는 경우입니다.

 

2. 소득 조건

단독가구는 연소득 2,200만 원 미만 즉, 21,999,999원까지입니다. ㅎㅎㅎ 홑벌이가구는 연소득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연소득 3,800만 원 미만이어야 소득요건을 만족합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 맞벌이
2022년 연소득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소득이 적다고 무조건 근로장려금을 많이 주는 게 아니라 근로장려금을 최대치로 받을 수 있는 소득구간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단독가구는 연소득 400만 원~9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연소득 700만 원~1,400만 원 사이구간, 맞벌이 가구는 연소득 800만 원~1,700만 원의 구간에 있다면 최대금액인 각각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3. 재산요건

2022년 6월 1일 현재 소유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작년까지는 재산기준이 2 억까 지였는데 올해는 기준이 완화되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늘어난 셈입니다. 그리고 적용 기준일이 2022년 6월 1일이니까 작년 6월 이후에 취득한 재산이 좀 있다고 해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를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고,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원, 회원근, 부동산 취득권리를 모두 더한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은행융자나 빚이 있다고 해도 재산액에서 빼지 않습니다.

또한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는 장려금의 50%만 지급합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제외자

2022년 12월 31일 기준  우리나라 국적이 없는 사람은 자격이 없습니다. 단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과 결혼한 사람이거나 자녀가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자격이 있습니다.

또, 본인이나 배우자가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도 자격이 안되는데, 변호사, 회계사, 의사, 약사등의 전문직에 해당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안내를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문자에 첨부된 안내물을 열람하여 '신청하기'누름 ->홈택스 모바일앱 연결되고  주민등록번호의 뒤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서면 안내를 받은 경우

:인터넷이나 휴대폰 모바일 앱으로 홈택스에 들어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또는 서면으로 온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면 홈택스 모바일로 바로 연결되어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신청완료를 할 수 있습니다.

ARS 전화로 신청하기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서 신청하세요.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

휴대폰이나 우편으로 통보를 받지 않은 경우라면 인터넷이나 모바일앱 홈택스에 접속한 후 근로장려금신청하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혹시 다른 문의사항이 있다면 아래 번호로 전화해서 상담하시면 됩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상담센터 전화번호 :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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