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이 내일 5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5.1~5.31일까지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지급일이 9월 중에 되지만, 6월부터 11월에 신청한 경우는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10% 차감된 금액이 지급되며 근로장려금 지급일도 10월 이후로 늦어지므로 가능한 한 5월 중에 신청하실 것을 권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렵다면 계속 일을 하고 싶은 의욕이 없어지겠지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 정부에서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지원해주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일이라고 하면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사업을 하는 사업소득과 종교인의 종교소득까지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의 3가지 요건
1. 가구요건
단독가구 - 배우자 X, 부양자녀 X, 70세이상 직계존속 X
홑벌이가구 -배우자 or 부양자녀 or 70세 이상 직계존속 (부부모두 총급여가 3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배우자 (부부모두 총 급여가 300만원 이상)
예를 들어, 2022년 총소득이 0원이면 근로장려금의 대상이 될까요? 정답은 될 수 없다입니다. 왜냐하면 근로장려금은 일을 했지만 소득이 적은 분들의 근로활동을 장려하는 돈이기 때문에 아예 일을 하지 않아 소득이 0월이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소득요건
단독가구 - 4만 원~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4만 원~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600만 원 ~3,800만 원 미만
3. 재산요건
재산에는 부동산, 토지, 자동차, 전세금, 예금, 적급, 주식, 분양권을 말하며 여기에 부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산은 1번에서 나눈 가구의 가구 구성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한 것입니다. 재산은 부동산, 토지, 자동차, 전세금, 예금, 적금, 주식, 분양권이 있습니다. 부채는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구의 재산합계는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2억 4천만원미만 사이이면 근로장려금은 50%만 지급됩니다.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100%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 총 급여액 400만 원 이상~900만 원 미만: 165만 원
홑벌이가구-총 급여액 700만 원 이상~ 1400만 원 미만 :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총 급여액 800만 원 이상 ~1700만 원 미만 : 330만 원
*여기서 특이한 점은 총급여액이 적다고 무조건 최대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최대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있고 그보다 소득이 적거나 많을수록 근로장려금의 액수는 줄어듭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을 3월에 반기 신청하였다면 6월에 지급받을 수 있어서, 정기신청인 9월보다 3개월 일찍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신청 | 지급일 |
정기 | 2023년 5월1일~5월31일 | 2023년 9월 추석 전후 |
상반기 | 2022년 9월1일 ~9월15일 | 2022년 12월 |
하반기 | 2023년 3월1일~3월15일 | 2023년 6월 |
포털사이트에서 "근로장려금 모의계산"이라고 검색하시거나, 국번 없이 126번으로 문의하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받을 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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